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들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며, 이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므로 정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진행 시 실수 유형 사례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내 용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내용 미포함 구두로만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임금항목 표기 미흡 [제수당]등으로 표기 기재 내용 상이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내용 상이 수당 항목별 구분 미흡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통상임금 포함 수당 누락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수당 산정내용 불일치 시간·할증비율 모호 및 산정내용 불일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1주..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개념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어 진행가능한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 기본급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