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해외)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입니다. 현대에 들어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먼저 취업을 했다가 그 후 국외(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해외) 근로자의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1.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② 해외 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국..
노동법 일반
2023. 12. 13.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