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학생)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법 적용
현장실습생은 학생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장실습이란? 우선 현장실습에 대해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사업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생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배움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동법 일반
2024. 1. 9.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