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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위한 똑똑한 소비하기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드린 총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더 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긴 했는데 신용카드를 어떤 걸 썼고, 금융상품 가입은 어떤 걸 했고, 대중교통은 어떤걸 이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느냐 혹은 토해내느냐가 결정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2천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도록 똑똑한 소비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22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비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해주는 걸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똑똑한 소비를 하려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해줄까요?
우리가 이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는 우리가 이뻐서 해주는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쓴 해당 거래처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 즉시 해당 거래처의 매출이 파악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거래를 한다면? 사업주가 매출을 했다는 기록을 충분히 누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할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어지게 되지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신용카드 공제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1,000만 원이면 25%인 250만 원 이상 소비를 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이 1억 원이면 25%인 2,500만 원 이상 소비를 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5% 안되면?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니 13월의 월급인 환급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순서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1순위~5순위까지가 있지요. 이 순서대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시 - 총급여의 25%만 지출했을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이라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액의 25%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25%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없는 것이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시 -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했을 경우
이번에는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0,000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급여 50,000,000원의 25%를 계산해 보면 12,500,000원입니다.
신용카드 지출을 15,000,000원을 했으므로 문턱을 넘었고, 12,500,000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 위 그림과 같이 공제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위 그림의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1. 총 급여 50,000,000원의 25%인 12,500,000원이 있죠. 이 중 가장 1순위인 "신용카드 사용분"에서부터 차감을 합니다.
2. 10,000,000원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했는데도, 25%인 12,500,000원이 안되네요? 그럼 3,000,000원을 지출한 "직불(체크) 카드 사용분"에서 2,500,000원을 차감합니다.
3. 25%인 12,500,000원을 모두 차감했는데 "직불(체크)카드 사용분"에서 500,000원이 남네요?
이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500,000원의 30%가 공제되므로 공제대상액은 150,000원입니다.
4. "도서,문화활동 사용분"은 1,000,000원을 지출했고 공제율을 30%이므로 공제 대상액은 300,000원입니다.
5. "대중교통 이용분"은 400,000원이고, 공제율은 80%이므로 160,000원이 공제 대생액입니다.
6. "전통시장 사용분"은 600,000원이며, 공제율은 40%이므로 240,000원입니다.
7. 공제율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850,000이 되고, 이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총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뭐 느끼신거 없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공제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용카드 쓴 게 얼마인데 공제가 이것밖에 안되나?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공제가 되는 문턱인 25%는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연봉자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서, 문화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 조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체크)카드 사용분]의 구분은 결제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도서 문화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은 사용처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 중 [도서,문화 사용분] 즉,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무한정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 원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이 한도액 이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봉이 1억2천만원이 초과되는 사람은 2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내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신용카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가족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의 소득공제로 끌어올 수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 그리고 [기부금]만 해당됩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직계 존속과 비속 즉 부모님과 자식, 그리고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적공제처럼 연령요건을 보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만 본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위 표를 잘 봐주세요.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만 갖춰지면 직계존, 비속과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들이 23살이고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 경우에 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항목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라가 우리를 이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매출처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정확히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개인카드로 회사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나중에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인소득공제 해당 내역을 포함시킨다면 위법이 됩니다.
이처럼 법인비용처리, 회사비용처리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리스료], [취득세 부과대상], [자동차(신차) 구입비], [국가(지자체) 지급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통신비], [보험료] 등은 나라에서 매출파악이 바로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 공제 제외가 되지만,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초, 중, 고 사설 학원비], [교복구입(인당 50만 원)]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인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됩니다.
나라에서는 많은 학원들의 매출을 파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매년 하는데도 헷갈리고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연말정산....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똑똑한 소비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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