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 고용 의무
국가보훈 대상자 우선근로 기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즉, 국가보훈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노동법 일반
2024. 1. 4.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