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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우선근로 기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즉, 국가보훈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 사립학교에서는 전체 고용 인원의 3%~8%의 범위에서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고용비율 이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등은 ‘사업의 종류,고용 직종,고용 인원,고용 기준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비율 미달기업 대상자 복수 추천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 등에게 해당 기업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해야 하며,추천을 받은 기업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1. 9. 15.>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6., 2023. 3. 4.> |
취업지원대상자 고용 명령 및 예외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의 경우,기업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기업이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고용할 것을 명한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 포함)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23. 3. 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다만,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용명령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①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감원,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형태 및 처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또는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한 자에게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 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시정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36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보훈대상자 우선고용 의무 과태료 부과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종류,고용 직종,고용 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차별대우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반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즐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300만원 |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1항 |
1,000만원 |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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