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부족해도 노동관계법 적용이 된다?(산정 특례)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살펴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꽤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혹은 예외사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딱 정해놓지 뭔 특례나 예외들이 이렇게 많아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법적용?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적인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 이하 혹은 이상이라도,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노동법 일반
2023. 11. 30.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