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요건, [정기성]이 뭘까?
1.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인정되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라는 문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3개월)에 한번? 반기(6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더라도 별 의심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기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준용하여 [1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
임금, 연금, 연말정산
2023. 10. 17.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