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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인정되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라는 문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3개월)에 한번? 반기(6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더라도 별 의심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기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준용하여 [1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등에 한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임금 산정 기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맨 앞에 숫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하고 혼동이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따로 정리합니다. ^^ |
그러나 대법원은 1996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왔고,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 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기성이 충족된다’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용하였고, 따라서 기존의 정기성의 요건을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에서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어서 통상임금의 입법 목적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나?
그렇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최저임금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할 때는 1개월 초과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제외가 되어야 할까요??
우선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목적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는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할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등이 1개월을 초과한 기간들(2개월, 분기, 반기 등등)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이 됩니다.
3. 정기성의 확대로 인한 영향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기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임금은 상여금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방법으로 기본급을 직접 인상하는 것 보다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는 이슈가 생겼고,이때 기본급을 직접 인상 할 경우 통상임금 인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 추가 지급분도 증가하게 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지급·반기지급 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들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을 상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기성의 확대되었고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여부와 관련하여 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상여금은 불필요한 수당이 되었습니다.
즉,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증가시키지만,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제외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통상임금의 정기성 관련 대법원 판시 사항
정기성의 의미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정기성의 의미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
[1 임금 지급 주기]가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이 아님을 판단한 근거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정기불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정의 규정 중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등은 다양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의 형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이를 근로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주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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