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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이나 근속 기간, 근무하는 장소, 경력, 직책, 기술, 자격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II. 관련 사례 보기(통상임금 및 일률성)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복직자,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지급 제한을 정했다면, 일률성 요건을 충족할까요?
휴·복직자 혹은 징계대상자가 임금액이 변동된 것이 일률성으로 봤을 때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뿐입니다.
일률성 요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가족 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부양가족 수당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우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근속수당, 정근수당은 일률성에 문제가 없을까?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과 같이 근속기간이나 근무기간에 연동되는 임금은 일률성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논란은 일률성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되었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속기간], [근무기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므로 이게 일률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불 수 있고,
일정한 근속 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일정 근속 기간이 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 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사전 확정성)도 인정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개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가 개근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고정적(사전 확정적)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에 위배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근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률성은 인정이 되나, 고정성(사전 확정성)이 위배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III. 통상임금의 일률성 관련 대법원 판시 사항
구 분 | 내 용 |
일률성의 의미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를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
‘일정한 조건 또는기준’의 의미 | 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사전 확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일률성 요건의 구체적 적용 |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 대상자에 대한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②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 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된다. - 다만,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 상임금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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