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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의미 및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시근로자 · 상용근로자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노동관계법은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업 규모와 기업의 부담 능력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목록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② 세금 및 사회보험 신고 여부
③ 정규직,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
④ 국적
⑤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의 장단
⑥ 임원 여부
⑦ 대표자와의 특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동거하는 친족만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 등을 공동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가운데 친족이 아닌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친족인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거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규정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근로시간
②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 연차유급휴가
④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
⑥ 계속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⑦ 휴업수당 지급
⑧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퇴직금 지급 적용 기준
퇴직금 지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05년경 7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적이 있었는데 약 2년 근무 후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너가 퇴직금을 지급해 줬는데,, 마치 이를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사회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장님이 저를 매우 잘 챙겨준다 생각했었으나,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왔다 갔다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①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그러나, 계속근로연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인원별 노동관계법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서식-취업규칙>, <서식-취업규칙(변경) 신고서>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회의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고충처리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용자(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실적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용자)는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단,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할 경우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 수 | 내용 |
일반 |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응된다. |
4인이하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음 항목은 적용 데외 •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 법정 공휴일 •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 포함) •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 계속하여 2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단,4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일, 휴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해고예고,퇴직급여,직장 내 성희릉 예방 등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게 적 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 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
10인 이상 | • 취업규칙의 작성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 취업규칙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
30인 이상 | • 노사협의회 설치 및 노사협의회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 고충처리제도 운영 |
50인 이상 | 장애인 의무 고용 |
100인 이상 |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300인 이상 | 고용형태 공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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