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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 마련과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각각의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구분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회사(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와 회사(사용자) 간의 근로 계약의 체결,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근로계약의 종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들은 아래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
-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 대우조건을 정함
• 사회보험법
- 해당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 위 4가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증진 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을 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
-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
• 최저임금법
-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 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가 임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함을 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
-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 이로 인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유급휴일로 함
• 선원법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선내(船內) 질서 유지,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목적
• 직업안정법
-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
-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집단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 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집단적 노동관계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을 목적
• 노동위원회법
-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노조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례를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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