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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시간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업수당, 야근수당 등으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는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종 인사관리 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편하게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통상시급에 연장 근로시간을 곱하고 그 값에서 1.5배를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연장근로시간 산정 예시

 

 

▶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통상시급: 20,000
소정근로일 해당일에
- 09:00 출근
- 12:00~13:00 휴게
- 20:00 퇴근
소정근로시간: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연장근로시간: 2시간(18:00~20:00)


기본급(18시간분): 8시간 × 20,000= 160,000
연장근로수당(12시간분): 2시간 × 20,000× 1.5 = 60,000

 

▶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5,000,000원이고,
40시간 근무(18시간, 5일 근무)
소정근로일 해당일에
- 09:00 출근
- 12:00~13:00 휴게
- 20:00 퇴근


※ 18:00~20:00 총 2시간 연장근로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토요일 무급 (40시간+주휴일 8시간) × 52÷ 12개월 = 209시간
토요일 유급(4시간)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4시간) × 52=12개월 = 226시간
토요일 유급(8시간)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8시간) × 52=12개월 = 243시간
 
구분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계산
토요일 무급 23,923원
(500만원÷209시간)
23,923(시급) × 2시간 × 1.5 = 71,769
토요일 유급(4시간) 22,123원
(500만원÷226시간)
22,123(시급) × 2시간 × 1.5 = 66,369
토요일 유급(8시간) 20,576원
(500만원÷243시간)
20,576(시급) × 2시간 × 1.5 = 61,728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 근로자, 1차 산업 종사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은 제외합니다.

 

 

교대제로 근로할 경우는?

교대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이 2일간 연속하여 진행된 경우 연장근로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첫째날의 근로가 둘째날로 연속되는 상황이라면 둘째날의 업무 시작 시각 전까지는 첫째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둘째 날의 업무 시작 시각 이후에는 새로운 날의 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출산 시점부터 1년까지는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범위 내 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 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유의할 점

 

1. 시급직 혹은 일급직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직종이나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후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2. 연봉제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여 법정 수당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4. 주 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 5일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비근무일 1일(토요일의 경우가 대부분)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주중의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1일 12시간씩 2일을 근무했으며, 1주일에 총 24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분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일 5시간찍 5일을 근무하여 주 2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 보다 초과 근로하였기 때문에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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