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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올해 추석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징검다리 연휴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생활 편의 및 내수진작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역시 쉴 가능성이 크고, 택배 등의 배송 업무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러나, 꼭 이럴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의 개념을 이야기해보자면
법정 휴일 혹은 약정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특근수당이라는 명칭은 비공식 명칭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산정 예시
사업주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율 50%가 미적용됩니다.
예전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은 고사하고 당연히 일이 많으면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선 안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시급에 휴일근로 시간을 곱하고 그 값에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8시간 초과 시 부터 중복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 시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 통상시급: 20,000원 ◆ 근로자의 날 9:00~18:00 퇴근 (12:00~13:00 휴게) |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근로시간: 8시간(9:00~18:00)/ 휴게시간 제외 • 휴일근로수당: 8시간(근로시간) × 20,000원(시급) × 1.5(150%) → 240,000원 |
▶ 월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 월 통상임금: 5,000,000원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자의 날 9:00~18:00 퇴근 (12:00~13:00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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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토요일 무급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52주÷12개월=209시간 | ||
토요일 유급(4시간)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4시간)×52주÷12개월=226시간 | |||
토요일 유급(8시간) |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유급 8시간)×52주÷12개월=226시간 | |||
구분 | 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계산 | ||
토요일 무급 | 23,923원 (500만원÷209시간) |
23,923원(시급) × 8시간 × 1.5 = 287,076 | ||
토요일 유급(4시간) | 22,123원 (500만원÷226시간) |
22,123원(시급) × 8시간 × 1.5 = 265,476 | ||
토요일 유급(8시간) | 20,576원 (500만원÷243시간) |
20,576원(시급) × 8시간 × 1.5 = 246,912 |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각종 인사관리 프로그램, HR프로그램, 근태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면 업무가 많이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과 산정방식을 알고 있는것이 여러모로 실무에 유리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 근로자, 1차 산업 종사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직 또는 일급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만 월급 혹은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종이나 임금 산정 방식과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총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임금 산정 및 지급 방법 중 하나인 연봉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 사례
▶ 토요일은 휴일인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비근무일이 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비근무일 1일에 대한 성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으나,
해당일은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끼고 이틀연속 근무?
일요일(휴무일)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날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월요일(소정근로일)의 업무 시작 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로 산정합니다.
그럼 금요일(소정근로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토요일(휴일)까지 근무를 계속한다면 휴일의 시업 시각 전까지는 전날 즉, 소정근로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신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출산 1년 이내의 여성근로자 그리고 연소자의 경우
이 사람들이 휴일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 대체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시 소정근로일과 법정 휴일인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하므로, 사후 대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건에 대해 선택적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과 보상 휴가 혼합 부여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을 하여 무급 주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도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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