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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개념 및 계산방법 산정예시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총액이지, 해당연도 연봉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이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일급액입니다.

왜냐하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급여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⑤ 징계로서의 감급 제한 금액(감봉 금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기준

만약, 2023.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퇴사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일: 2023.12.1.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3.9.1. ~ 2023.11.30.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해 90일로 고정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역일상의 기준이므로 퇴사일에 따라 최소 89일부터 최대 92일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위의 예시처럼 근로자가 2023.11.30.에 퇴사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2023.9.1.~2023.11.30.)은 91일 입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라도 92일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나누는 수가 적으므로^^)

 

즉, 퇴사 시점에 따라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실제 지급 완료된 임금은 물론이고, 근로를 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법정 수당, 약정 수당을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 산입 방법

상여금을 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예정이었던 상여금인 경우입니다. 이는 금품 청산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입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고 그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 시 기준일에서 과거 2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수당만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한 금품 청산 대상은 되나, 퇴직일을 기점으로 미래에 수당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가 된다.

 

 

결근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정상 근로한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집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은 감액된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정상 근무를 전제로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예시

근로조건 ▶ 기본급 400만원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51
상여금: 기본급의 400%3, 69, 12월에 100%씩 지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2만 원
 
3개월간 임금 총액
산정기간 2.1.~2.28. 3.1.~3.31. 4.1.~4.30. 합계
총 일수 28 31 30 89
기본급() 4,000,000 4,000,000 4,000,000 12,000,000
직책수당() 300,000 300,000 300,000 900,000
연장근로수당() 308,610 617,220 462,910 1,388,740
합계() 4,608,610 4,917,220 4,762,910 14,288,740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기본급 100%) × 연 4회 × 3개월 ÷ 12개월 = 4,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가산액

520,000원 × 3개월 × 12개월 = 130,000원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근무일


(14,288,740+ 4,000,000+ 130,000) ÷ 89= 2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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