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의미 및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