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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이란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이나 근속 기간, 근무하는 장소, 경력, 직책, 기술, 자격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II.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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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인정되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지라도]라는 문구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분기(3개월)에 한번? 반기(6개월)에 한번? 이렇게 주더라도 별 의심 없이 정기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기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준용하여 [1임금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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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성격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 미리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사후 ×)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한 후 추가적으로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 평균임금이..